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전주 병)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당선유효형에 해당해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정 의원은 지난 2023년 12월13일과 1월 9일께 전북의 한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체의 직원 업무교육과 종무식 행사에 참석해 마이크를 이용해 선거구민 250명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의원은 또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전선거 운동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당시 행사에 참여했던 시기가 피고인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것을 공표한 이후였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사전선거운동 혐의와 관련해 "당시 행사에 참여한 청중들은 여러 관련 보도를 통해 피고인이 선거에 나설 것을 객관적으로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당선을 목적으로 지지를 호소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다만 이같은 행위가 선거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기자회견 당시 기자가 묻고자 하는 질문의 핵심과 피고인의 답변 핵심 사이에 차이가 있어 보인다"며 "따라서 피고인이 기자와 나눈 대화 취지나 답변 태도, 경위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허위 발언에 대한 인식이나 고의성,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정 의원에 대해 벌금 4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을 마친 정의원은 취재진 앞에서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국민의 대변자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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