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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농민 공익수당 지급 대상 확대…농가에서 농업인으로 변경

뉴스1

입력 2025.03.19 14:03

수정 2025.03.19 14:03

전주시가 오는 5월 16일까지 농민 공익수당 신청을 받는다./뉴스1
전주시가 오는 5월 16일까지 농민 공익수당 신청을 받는다./뉴스1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올해부터 농민 공익수당이 확대 지급된다.

전북 전주시는 올해 농민 공익수당 지급 방식이 기존 농가 단위에서 농업인 개별로 확대·변경된다고 19일 밝혔다.

또 주소 및 농업경영체 유지 기간도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돼 더 많은 농업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신청은 오는 5월 16일까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지난 202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해 전북특별자치도내에 1년이상 주소와 농어업경영체를 유지하고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이다.



다만 농어촌 외 지역(주거·상업·공업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의 경우 농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2023년 농업 외 종합소득 3700만 원 이상인 농가 △2024년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1인 가구와 부부의 경우 기존처럼 60만 원이 지급된다. 2인 이상 가구에는 농업인 1인당 30만 원씩 지원된다.
가구 내 구성 농업인이 총 4명일 경우 총 120만 원이 지급되는 방식이다.

시는 오는 6월부터 신청자의 지급 대상 요건을 확인한 뒤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고, 9월 중 돼지카드(전주사랑상품권)로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강세권 전주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민 공익수당이 농가에서 농입인으로 확대되고, 기준요건도 완화되는 만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자격요건을 갖춘 관내 농업인이 기한 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통해 사업을 홍보하고, 지급 대상 농가가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