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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불법 '싹쓸이' 조업…여수 쌍끌이 어선 2척 적발

뉴시스

입력 2025.03.19 14:05

수정 2025.03.19 14:05

위치발신장치 끄고 도주
[제주=뉴시스] 지난 2월28일 오후 제주 사수도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여수 선적 120t 쌍끌이 저인망 어선 2척이 해경에 적발됐다. 사진은 19일 해경이 공개한 당시 불법 조업 현장. (사진=제주해양경찰서 제공) 2025.03.19. photo@newsis.com
[제주=뉴시스] 지난 2월28일 오후 제주 사수도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여수 선적 120t 쌍끌이 저인망 어선 2척이 해경에 적발됐다. 사진은 19일 해경이 공개한 당시 불법 조업 현장. (사진=제주해양경찰서 제공) 2025.03.19. photo@newsis.com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선박위치발신장치(AIS)를 끄고 불법 싹쓸이 조업을 벌인 대형 쌍끌이 어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여수 선적 120t급 대형 쌍끌이 저인망 어선 A호와 B호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8일 오후 6시40분께 제주 사수도 약 20㎞ 해상에서 이들 어선이 불법 조업을 하고 있다는 어민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들은 당시 위치발신장치를 끄고 조업 금지 해역에 침범, 대형 쌍끌이 저인망 어구를 이용한 무차별 조업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대형 쌍끌이 저인망 조업의 경우 쓸어담는 식으로 조업하기 때문에 조업 구역을 별도로 지정하고 있다.

영세한 소형어선과 어족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이들 어선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 헬기를 보고 도주했다.

해경은 헬기에서 채증한 자료를 분석해 A호와 B호를 특정, 이달 14일 압수수색을 벌였다.


현재 압수물 분석과 함께 A호와 B호 선장 및 선주 등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제주해경서 관계자는 "선박 위치발신장치 전원을 끈 상태에서 조업을 하다가 해양사고가 발생할 시 신속한 구조활동이 제한돼 다수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기승을 부리는 국내 저인망, 선망 등 대형 어선들이 위치발신장치를 항상 작동하도록 계도하고, 불법조업 행위를 엄중히 단속, 처벌해 연안 수산자원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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