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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시간대 길 걷던 80대 여성 음주 차량에 치여 숨져

뉴스1

입력 2025.03.19 14:15

수정 2025.03.19 14:15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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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새벽 시간대 도로를 걷던 고령 여성이 음주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70대 남성 A 씨를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전날(18일) 오전 3시 5분께 수원시 팔달구 한 도로에서 카니발을 몰다 도로 위를 걷고 있던 80대 여성 B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B 씨는 CPR(심폐소생술) 등 응급 처치를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당시 A 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0.03% 이상 0.08% 미만) 수준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날 오후 10시께 술을 먹고 잠들었다가 숙취가 남은 상태에서 운전했다"며 "보행자를 미처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전날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를 들며 기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