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동복지

대학·연구기관 벽 허물어 우수 인력 양성한다

뉴시스

입력 2025.03.19 15:30

수정 2025.03.19 15:30

정부 제4차 인재양성전략회의 개최 우수한 은퇴 연구원, 교원으로 활용 신규 재정 지원…연봉상한 초과 적용 출연연 소유지, 대학 수업 공간으로
[서울=뉴시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023년 5월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인재 양성 전략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DB) 2023.05.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023년 5월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인재 양성 전략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DB) 2023.05.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와 대학과 연구기관 벽을 허물고 칸막이를 제거해 우수 인력 양성에 역량을 결집한다.

정부는 19일 오후 고려대학교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4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인재양성전략회의는 국가 차원의 종합적·체계적 인재양성정책을 수립·관리하고 범부처 인재양성 주요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023년 2월에 출범한 민·관협의체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벽 허물기 추진 전략이 논의됐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 연구개발 양대 축인 대학과 출연연 연계·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추진 전략을 세웠다.



먼저 대학 주요보직에 대한 개방형 공모 등 특례제도를 시범운영하고, 우수 교원·연구원에 대한 파격적 대우도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대학이 우수 은퇴 연구원을 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채용절차·정년에 관한 규제도 개선해 특례를 인정할 예정이다.

또 인력 교류 촉진을 위해 연구자 교류형, 연구팀 교류형 사업에 대한 재정을 신규 지원하고 연봉상한 초과 적용 등 파격적 대우를 허용해 우수 외부인력 유치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출연연이 소유한 부지·건축물을 대학교지·교사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규제 특례를 통해 출연연 보유 인프라를 활용한 협동수업의 학점인정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대학캠퍼스 내에 입주한 16개 출연연 분원에 대해 대학과의 공동 R&D, 인력양성 등 협력프로그램 지원을 확대하고 캠퍼스 혁신파크, 대학내 산학연협력단지사업 등을 활용해 지역대학·출연연 간 자발적 연계도 지속 지원해 나간다.


우수한 연구 인력이 연구 전 과정에 셜집하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공동연구소 등의 모델을 확산하고 기술지주회사 등의 지분율 규제를 완화해 투자 유치를 활성화한다.

출연연의 현장실습 참여부담 완화를 위해 대학으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을 상향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교육부와 과기정통부는 "관계부처 원팀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학연의 전방위적 협력 방안 모색과 함께 추진전략 상의 과제 이행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며 "나아가 학연 협력에 관심 있는 대학, 출연연, 지역혁신기관 및 기업 등이 정례적으로 교류하며 상호 강점과 협력 필요사항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학연 협력 스퀘어를 매년 개최해 성과의 확산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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