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유료 해부학 강의한 '의사 무면허' 40대 남성, 검찰 송치

뉴시스

입력 2025.03.19 16:41

수정 2025.03.19 16:41

자격 없이 유료 해부학 강의 진행 강의 연 H업체는 불송치 결정
의사 단체가 기증받은 해부용 시신(카데바)을 활용해 헬스 트레이너, 필라테스 강사 등 비의료인을 대상으로 유료 해부학 강의를 한 민간업체를 경찰에 고발했다. 사진은 해당 업체 사이트 화면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의사 단체가 기증받은 해부용 시신(카데바)을 활용해 헬스 트레이너, 필라테스 강사 등 비의료인을 대상으로 유료 해부학 강의를 한 민간업체를 경찰에 고발했다. 사진은 해당 업체 사이트 화면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기증받은 해부용 시신(카데바)으로 비의료인 대상 유료 해부학 강의를 한 해부연구소 소속 직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7일 가톨릭대 응용해부연구소 소속 40대 남성 A씨를 시체해부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민간업체 H의 요청으로 운동지도자 등 비의료인을 대상으로 카데바를 이용해 해부학 유료 강의를 진행한 바 있다.


현행 시체해부법은 시체를 해부할 수 있는 경우를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의사'나 '의과대학 교수' 등으로 정하고 있으나 A씨는 이에 해당하지 않았다.

경찰은 해부학 강의를 연 H업체 대표와 강의를 들은 비의료인 운동업체 관계자 등도 입건해 수사를 벌였지만, 해부에 직접 참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아 불송치했다.



앞서 지난해 6월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은 운동 지도자를 상대로 의학 강의를 제공하는 H업체를 시체해부법 위반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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