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개정안, 김현주 북구의원 발의해 통과
![[대구=뉴시스] 김현주 대구 북구의회 의원. (사진=대구 북구의회 제공) 2025.03.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3/19/202503191708521497_l.jpg)
19일 대구 북구의회에 따르면 김현주 북구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최근 지역 내 무단 방치된 PM 단속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PM은 법적으로 '차'에 해당하므로 무단 방치 시 도로교통법에 따라 불법주차 차량으로 간주하고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러한 내용은 대구 최초로 조례에 담겼다.
조례 주요 내용은 PM 관련 ▲이용 안전계획 및 시행 의무화 ▲주차시설 설치 규정 신설 ▲무단 방치 조치 및 비용 징수 근거 명확화 ▲대여 사업자 책임 강화 규정 신설 등이다.
도로법 제35조는 주차 방법과 시간 등을 위반한 차량이 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무원이 차주에게 이동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즉 이번 개정에 따라 공무원이 PM 소유자 또는 대여 사업자에게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확실해졌다.
김현주 북구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 방치에 따른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이용자와 대여 사업자의 책임 의식을 높여 안전한 PM 이용 환경을 조성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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