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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에 PM 무단방치하면 법적 제재" 대구지역 첫 조례

뉴시스

입력 2025.03.19 17:08

수정 2025.03.19 17:08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개정안, 김현주 북구의원 발의해 통과
[대구=뉴시스] 김현주 대구 북구의회 의원. (사진=대구 북구의회 제공) 2025.03.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현주 대구 북구의회 의원. (사진=대구 북구의회 제공) 2025.03.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정재익 기자 = 이제부터 대구 북구 지역 내에서 개인형 이동장치(PM)를 무단 방치하면 법적 제재가 가해진다.

19일 대구 북구의회에 따르면 김현주 북구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최근 지역 내 무단 방치된 PM 단속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PM은 법적으로 '차'에 해당하므로 무단 방치 시 도로교통법에 따라 불법주차 차량으로 간주하고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러한 내용은 대구 최초로 조례에 담겼다.



조례 주요 내용은 PM 관련 ▲이용 안전계획 및 시행 의무화 ▲주차시설 설치 규정 신설 ▲무단 방치 조치 및 비용 징수 근거 명확화 ▲대여 사업자 책임 강화 규정 신설 등이다.


도로법 제35조는 주차 방법과 시간 등을 위반한 차량이 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무원이 차주에게 이동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즉 이번 개정에 따라 공무원이 PM 소유자 또는 대여 사업자에게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확실해졌다.


김현주 북구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 방치에 따른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이용자와 대여 사업자의 책임 의식을 높여 안전한 PM 이용 환경을 조성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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