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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소식]오폭 피해 주민 상·하수도료 3개월간 50% 감면 등

뉴시스

입력 2025.03.19 17:54

수정 2025.03.19 17:54

포천시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포천시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포천=뉴시스] 김도희 기자 = 경기 포천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이동면 피해 주민의 상·하수도 요금 3개월분을 50% 감면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로 인명 및 물적 피해를 입은 이동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피해 주민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감면 대상은 사회재난으로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피해 접수가 완료된 이동면 내 상·하수도 사용 수용가로, 수도 계량기 구경별 기본요금을 제외한 3개월 사용료의 50%가 감면된다.

피해 접수가 완료되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감면 내역이 자동으로 요금 고지서에 일괄 반영될 예정이다.

◇포천시, 사과·배 재배 농가에 과수화상병 예방 약제 지원

경기 포천시는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 사과 및 배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총 9700만 원 규모의 방제 약제를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과수화상병은 세균에 의해 발생하는 치명적인 병으로, 감염될 경우 나무 전체가 고사한다. 현재까지 치료제가 없어 예방이 최선의 대응책이다.

이에 따라 시는 농가들이 과수화상병을 사전에 철저히 예방할 수 있도록 개화 전 1종, 개화 후 2종의 방제 약제를 공급하고 있다.

또 농가의 효과적인 방제를 돕기 위해 약제 살포 요령, 살포 확인 홍보물, 사과 방제력 자료도 함께 제공한다.


농가는 방제를 마친 후 약제명, 살포일, 살포량을 기록하고 빈 봉지를 1년간 보관해야 한다. 과수화상병 방제를 위한 필수 사항이다.


포천시농업기술센터는 관내 10곳에 설치된 과수화상병 예측 시스템을 활용해 꽃 감염 위험도를 분석하고, 적절한 방제 시기를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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