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22대 총선 유세장서 김재섭 국힘 후보에 욕설한 40대 男 벌금형

뉴시스

입력 2025.03.20 06:00

수정 2025.03.20 06:00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원…쌍방 항소
[서울=뉴시스]이명동 기자=18일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 청사에 북부법원이라고 적힌 간판이 보이고 있다. 2025.03.18. ddingdong@newsis.com
[서울=뉴시스]이명동 기자=18일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 청사에 북부법원이라고 적힌 간판이 보이고 있다. 2025.03.18. ddingdong@newsis.com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예비후보이던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을 쫓아다니며 시비를 건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동식)는 지난 11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받는 A(40)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서울 도봉구의 한 지하철 역사에서 국민의힘 도봉구 갑 지역구 예비후보이던 김 의원을 아무런 이유 없이 쫓아다니며 시비를 걸고 이를 제지하던 선거사무원 B씨의 몸을 한 차례 세게 밀친 혐의를 받는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도봉구 창동역 인근에서 열린 김재섭 도봉갑 후보, 김선동 도봉을 후보의 선거 지원유세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4.04.09.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도봉구 창동역 인근에서 열린 김재섭 도봉갑 후보, 김선동 도봉을 후보의 선거 지원유세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4.04.09. suncho21@newsis.com

한 달 뒤 A씨는 지하철역 출입구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김 의원과 정당 관계자를 향해 "개XX, 씨XX, XX" 등 큰 소리로 욕설하고 20분께 동안 소란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민주정치의 근간이 되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은 폭력이 수반된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봤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폭행이나 소란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그로 인해 관련자의 선거운동이나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도 크지 않아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측과 검찰은 모두 지난 17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4월 10일 열린 제22대 총선에서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꺾고 처음 국회에 입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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