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신학기가 시작한 지 2주가 넘었지만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학생들의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가입이 지체돼 실제 사용이 계속 늦어지고 있다.
여기에 각종 신학기 행정업무까지 겹쳐 교사 역시 AIDT에 신경을 크게 못 쓰는 상황이어서 이달 내 AIDT를 사용하지 못하는 학급이 다수 발생할 전망이다.
20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케리스)에 따르면 학생들은 AIDT를 수업에 사용하기 위해 '교육디지털 원패스'에 가입해야 한다.
만 14세 이하인 학생이 교육디지털원패스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학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 학교에선 가정통신문으로 동의를 받은 뒤 이메일 인증을 거쳐 포털에 가입하도록 가정에 안내한다.
이 과정에서 부모 동의, 이메일 인증 절차가 지체되고 있다. 특히 일이 바쁜 맞벌이 가정 등에선 학부모의 동의가 늦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고, 조손 가정의 경우에는 학생과 조부모 모두 휴대전화·이메일을 사용한 인증 절차에 익숙하지 않아 가입이 지체되는 상황이다.
대구의 초등학교 교사인 A 씨는 "이메일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어르신도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일부 이주배경·탈북 가정 등도 이와 비슷한 처지다.
이 경우 교사들은 최대한 가입을 기다리다가 보호자에게 직접 허락을 얻고 AIDT 포털 가입을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B 교사는 "지금껏 다른 에듀테크는 선생님이 혼자 포털에 가입하고 학생들의 이름을 등록하면 QR을 통해 아이들이 수업에 참여할 수 있었다"며 "AIDT는 가입 장벽이 크다"고 했다.
여기에 개학에 따른 각종 행정절차가 AIDT 사용을 더디게 하고 있다. 행정업무만으로도 바쁜 교사들에게 아이들의 교육디지털원패스 가입이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는 이유다. B 교사는 "3월에는 거의 모든 학교가 AIDT를 사용하지 못할 것"이라며 "AIDT 구독료도 날아가는 상황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케리스에서도 이 같은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재영 한국교육학술원장은 "현장의 의견을 교육부에 전달하고 있다"며 "(만 14세 미만에 대해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다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특례를 주는 조항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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