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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공연 안전 사각지대 해소 위한 현장 의견수렴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3.20 08:49

수정 2025.03.20 08:49

공연법 하위법령 개정 및 공연 안전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 개최
문체부, 공연 안전 사각지대 해소 위한 현장 의견수렴

[파이낸셜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21일 서울 종로구 '예술가의 집'에서 공연법 하위법령 개정 및 공연 안전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에는 공연 안전 관련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토론자로 참석하며, 공연 안전 분야에 관심이 있는 사람 누구나 참석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먼저, 문체부는 입법예고 중인 공연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공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재해대처계획 수립 및 신고 단계에서의 안전사항을 추가하고, 관할 지자체의 점검 권한 부여와 이에 따른 공연장 운영자의 협조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연 3일 전까지 재해대처계획 변경 신고를 허용하고,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하려는 자가 안전관리 유관기관의 의견을 미리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연 중 인명피해 우려가 있어 공연이 중단된 경우를 중대한 사고의 대상 범위에 포함하며, 즉각적인 보고 체계를 가동하도록 명문화했다. 또 안전관리 조직 담당자가 공연 전에 반드시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했다.

문체부는 시행령으로 정하게 돼 있는 '안전관리 조직'의 안전총괄책임자와 안전관리담당자 직무의 구체화 방안에 대해서도 현장 의견을 청취한다.

이어 공연안전지원센터는 공연장에서 '안전요원'을 운용하는 방안으로 기존 인원에 대한 교육 및 자격요건 강화, 기존 인원 이외의 신규 인원으로 추가적인 인원 배치 등 공연 안전을 위한 제도개선 아이디어를 제안한다.

아울러 무대 시설의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서 필요시 무대 시설의 사용 중지 및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 보장과 신고된 재해대처계획을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는 관할 지자체의 의무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공연 안전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을 공유하고, 현장 목소리를 청취해 그 결과를 법제화 과정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