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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 변경하던 차량에 '쾅'…보험금 타낸 일당, 징역형

뉴시스

입력 2025.03.20 08:26

수정 2025.03.20 08:26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교차로 등에서 진로 또는 차로를 변경하던 차량을 들이받은 후 보험금을 타 낸 일당에게 징역형과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B(25)씨 등 12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 징역형의 집행유예, C(25)씨에게는 징역 4개월, D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피고인들 중 무직자가 많았고 일용직, 목수, 주부, 학생, 회사원도 있었다.


이들은 2020년 2월3일 오후 5시53분께 대구시 달서구 상인동 상인고가도로 아래 도로에서 차로를 변경하던 승용차를 들이받는 등 사고가 우연히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사고접수하고 보험금을 교부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교부받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친구 또는 사회 선·후배, 사촌 동생 등인 피고인들은 교차로 등에서 진로 또는 차로를 변경하던 차량을 들이받은 후 합의금, 병원 치료비, 차량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교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인 부장판사는 "장기간, 다수에 걸쳐 보험사기를 벌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이라며 "범행 당시에는 초범이거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범행에 대해 대체로 반성하며 피해 변제 및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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