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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월남 참전용사 상이등급 판정 위법 결정…"고엽제 후유증 인정해야"

뉴스1

입력 2025.03.20 09:28

수정 2025.03.20 09:28

조소영 신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 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2024.12.2/뉴스1
조소영 신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 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2024.12.2/뉴스1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오랜 기간 고엽제 후유증을 앓다 사망한 월남 참전용사의 상이등급을 사망 당시 폐렴에 근거해 낮게 판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20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년부터 고엽제 후유증인 '다계통위축증'(임상적 파킨슨 증상)을 앓아왔음에도, 2023년 사망 당시 의무기록을 근거로 상이등급을 낮게 판정한 관할 보훈지청장의 결정을 취소했다.

월남전 참전용사인 A 씨는 2018년부터 파킨슨 증상이 시작됐지만 2020년에서야 다계통위축증 진단을 받고, 2023년 7월 폐렴으로 응급입원 치료 중 사망했다.

A 씨 배우자의 신청에 따라 관할 보훈지청장은 A 씨의 다계통위축증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했다.
하지만 상이등급은 사망 당시 의무기록을 근거로 다른 기저질환과 폐렴에 의한 보행 불가능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중앙행심위는 A 씨의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A 씨가 보행이 불가한 정도로 이를 때까지 다계통위축증 외에 이를 유발할 다른 질환은 없다고 판단해 관할 보훈지청장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예우는, 그 희생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정확한 평가에 근거해 이뤄져야 한다"라며 "중앙행심위는 매 사건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