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거래소 반만 거래해도 지원금 수령 가능

[서울=뉴시스]주동일 기자 =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은 환승지원금 혜택을 새로 도입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를 기념해 오는 3월 31일까지 기간 한정으로 환승지원금 2배 이벤트를 진행한다.
코인원 환승지원금은 코인원으로 거래소를 옮긴 고객에게 거래금액에 따라 지원금을 제공하는 혜택이다.
오픈 이벤트 기간엔 지원금을 2배로 늘려, 거래 금액별 최소 9만6000원부터 최대 9억6000만원의 연간 환승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단 국내 타 거래소의 직전 3개월 평균 거래대금이 1000만원 이상이고, 지난 1월 1일 이후 코인원 거래 내역이 없는 회원을 대상으로 한다.
코인원 월간 거래대금은 최소 500만원 이상부터 적용된다.
이성현 코인원 공동대표는 "올해 설립 11주년을 맞아 고객의 신뢰에 보답하기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선보일 예정"이라며 "특히 코인원은 카카오뱅크 제휴를 통해 쉽고 간편한 가입이 가능한 만큼, 파격적인 환승지원금 혜택과 함께 코인원의 다양한 서비스를 경험해 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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