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금융당국이 20일 ㈜문화상품권이 선불업 등록 대상인데도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수사당국에 확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문화상품권이 발행하는 온라인 문화상품권은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 등 선불업 등록 대상이다. 하지만 법상 등록 기한(3월 17일) 이후에도 등록하지 않아 온라인 문화상품권 영업을 계속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게 금융당국 판단이다.
미등록 선불업 영위 시에는 전금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다만 ㈜문화상품권은 지난 12일 금융당국을 상대로 등록 의무 부존재 확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문화상품권의 선불업 미등록에 따른 소비자 유의 사항도 발표했다.
㈜문화상품권은 선불충전금 전액 별도 관리 의무 등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이용자보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상품권 구매·이용 시 유의할 필요가 있고 업체의 파산이나 영업정지, 가맹점 축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상품권 환불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상품권이 제휴처의 거래중단 등에 따라 더는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공정위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상품권 발행사에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온라인을 통해 상품권을 구매한 소비자는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상품권 판매자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불받을 수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전날 개정 전금법 시행으로 선불업 등록 대상이 확대되면서 16개사 신규등록 처리를 완료했다. 이에 따라 전금법상 등록 선불업자는 종전 89개사에서 105개사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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