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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축복’ 출교된 남재영 목사 징계효력정지가처분 인용

뉴스1

입력 2025.03.20 10:34

수정 2025.03.20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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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영 목사가 징계효력정지가처분신청 소송 후 페이스북에 남긴 글. (페이스북 갈무리. 재판매 및 DB금지) /뉴스1
남재영 목사가 징계효력정지가처분신청 소송 후 페이스북에 남긴 글. (페이스북 갈무리. 재판매 및 DB금지) /뉴스1


(대전=뉴스1) 허진실 기자 = 퀴어문화축제에서 성소수자를 축복했다는 이유로 기독교대한감리회 남부연회(감리회 남부연회)로부터 출교 징계를 받은 남재영 목사(대전빈들공동체교회)가 교단 측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21민사부는 남 목사가 감리회 남부연회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남 목사에 대한 감리회 남부연회 재판위원회의 무효확인 사건 본안 판결 확정까지 출교 처분의 효력은 정지된다.

재판부는 남 목사의 행동이 ‘동성애 찬동 및 동조’에 해당한다고 보더라고 약 한 달간 3차례에 한정돼 가장 중한 징계가 불가피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같은 해 서울퀴어문화추제에서 축복식을 집례한 박경양 목사에 대해 감리회 서울남연회가 ‘축복식 참석 사실만으로 동성애 찬동 및 동조의 고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사정도 고려됐다.



선고 후 남 목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또 좋은 소식을 전한다.
출교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돼 다시 빈들공동체 담임목사로 돌아가게 됐다”며 “당연히 인용될 거라 생각했고 사필귀정이다”라고 적었다.

이어 “사실 출교가 제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 생각하고 편하게 지냈지만 만나는 분마다 걱정해 주셨다”며 “그분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게 돼 감사하다”고 전했다.


한편 남 목사는 지난해 6월 1일 서울퀴어문화축제, 7월 6일 대전퀴어문화축제에 참석해 성소수자 축복식을 집례했다는 이유로 기독교대한감리회 남부연회로부터 ‘출교’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