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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앞 기부행위' 송옥주 민주당 의원 불구속 기소

뉴스1

입력 2025.03.20 10:40

수정 2025.03.20 10:40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3.7.12/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3.7.12/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검찰이 제22대 국회의원선거(4·10 총선)를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갑·3선)을 불구속 기소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허훈)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 의원과 공범 3명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송 의원은 지난 2023년 10월부터 작년 3월까지 봉사단체와 함께 지역구 내 경로당 20곳을 방문해 식사, 음료, 전자제품 등 총 2500여만 원 상당을 제공(기부행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작년 10월 송 의원 비서관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대한 강제수사도 벌였다.

검찰의 송 의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 직전 사무실 컴퓨터에 저장돼 있던 자료들을 삭제한 수행비서관 A 씨는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국회의원 등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