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동=뉴스1) 신성훈 기자 = 경북도는 20일 납세자 보호 조례 개정을 통해 납세자 권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개정해 지자체장에게 세무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할 수 있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이의신청 금액을 1000만 원 이하에서 2000만 원 이하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납세자의 지방세 불복 청구는 시·군 세정 부서에, 세무 대리인 선정 신청은 도 납세자보호관에 각각 신청하던 것을 앞으로는 지방세 불복 청구와 세무 대리인 선정 신청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한다.
김호진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납세자들이 불합리한 세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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