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뉴스1) 이승현 기자 = 광주 광산구는 국토교통부에 '전세사기피해자법'의 유효기간 연장을 공식 건의했다고 20일 밝혔다.
2023년 6월 시행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피해자법)은 피해자 유형에 따라 우선 매수권 행사, 저리 대환대출, 긴급 주거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전세사기 피해가 지속되는 상황이지만 해당 법이 올해 5월 31일부로 종료될 예정으로 피해자 보호 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지난해 9월 기준 광산구에 접수된 전세사기 피해사례는 199건이다. 이 중 154건이 구제대상으로 승인됐지만, 계약 미도래, 경매 완료 등으로 33건이 불승인 처리돼 피해자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이들의 요구사항을 검토한 광산구는 안정적인 주거 확보와 실질적인 구제를 위해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국토부에 공식 요청했다.
박병규 구청장은 "특별법 유효기간이 종료되면 피해자 보호가 중단될 우려가 있다"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과 실질적 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산구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부동산 안심거래 지킴이 '지켜줘 홈즈, '찾아가는 토지 정보 종합 상담실' 등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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