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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엔에 '공해 해양생물다양성 협정' 비준서 기탁

뉴시스

입력 2025.03.20 11:27

수정 2025.03.20 11:27

BBNJ협정의 21번째이자 동아시아 최초 비준국
[서울=뉴시스] 정부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따른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협정(BBNJ협정)'의 비준서를 19(현지시간) 유엔 사무총장 앞으로 기탁했다고 20일 밝혔다. 황준국 주유엔대사가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비준서를 기탁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BBNJ 협정의 21번째이자 동아시아 최초의 비준국이 됐다. (사진=외교부 제공) 2025.03.20.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정부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따른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협정(BBNJ협정)'의 비준서를 19(현지시간) 유엔 사무총장 앞으로 기탁했다고 20일 밝혔다. 황준국 주유엔대사가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비준서를 기탁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BBNJ 협정의 21번째이자 동아시아 최초의 비준국이 됐다. (사진=외교부 제공) 2025.03.20.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정부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따른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협정(BBNJ협정)'의 비준서를 19(현지시간) 유엔 사무총장 앞으로 기탁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로써 BBNJ협정의 21번째이자 동아시아 최초의 비준국이 됐다.

이 협정은 2023년 6월 유엔에서 채택됐으며 우리나라는 같은 해 10월 이 협정에 서명했다. 이후 정부는 비준을 위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으며, 협정의 비준동의안은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BBNJ 협정은 별도의 관리규범이 없는 국가관할권 바깥 지역의 해양생태계 파괴의 심각성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공해 및 심해저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제법적 틀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협정이 발효되면 해양보호구역 설정, 환경영향평가 실시, 개도국에 대한 역량강화 등을 통해 해양생물다양성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이 협정은 60개국 비준 후 120일째 되는 날에 발효된다. 다만 정부는 국내 산업 및 연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효 전 해양유전자원 등에 대해서는 소급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예외를 두기로 했다.


외교부는 "정부는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해 국내 법령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취해나갈 예정"이라며 "이 협정 비준을 계기로 공해상 해양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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