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통 보안 평의 속 선고기일 통지 오전까지 없어
'5대 3', '4대 4'설…"사실관계 다투고 있다" 추측도
'8대 0'은 이미 굳어졌다는 말도…"논리 다듬는 중"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지난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철조망이 설치돼 있다. 2025.03.20. scchoo@newsis.com](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3/20/202503201129164966_l.jpg)
20일은 국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지 97일째, 변론을 마친 지 24일째가 되는 날이다.
앞선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변론 종결 이후 각각 14·11일 만에, 탄핵소추 의결서 접수 후 63·91일 만에 선고가 이뤄졌다. 이미 최장 기록을 세운 것이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후 신속하고 공정하게 심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난달 25일 변론을 11차례만에 종결할 당시만 해도 사건의 엄중함을 고려해 속도를 내고 있다는 해석이 많았다. 윤 대통령은 변론 종결까지 73일이 걸렸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17번의 변론을 마치는 데 80일이 소요됐다.
그러나 헌재가 예상을 깨고 선고기일을 밝히지 않으며 전직 헌법재판관들이나 헌법학자들의 해석도 엇갈린다.
하나는 헌법재판관들이 사실관계 확정에 시간을 쏟고 있다는 분석이다. '홍장원 메모'나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 윤 대통령 측이 신빙성을 문제삼은 대목이 거론된다.
한 헌법학자는 "(정치인 체포 지시가 배척되면) 윤 대통령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지 여부에 대해 가치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헌재가 위법·위헌의 정도가 중대하고 국민 신임을 배반했다고 판단해야 파면할 수 있다.
이런 해석은 '8대 0'이 아니라 '5대 3', '4대 4' 등 재판관 성향에 따라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는 추측도 자아낸다.
이와 반대로 '8대 0'은 이미 굳어졌다는 해석도 많다. 계엄군이 국회 로텐더홀까지 진입한 사실이 있고 윤 대통령 본인도 군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라 지시했다고 헌재에서 발언한 사실을 뒤집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지난달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2025.03.20. photo@newsis.com](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3/20/202503201129207638_l.jpg)
이헌환 전 헌법재판연구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결정문을 빈틈없이 작성하려는 의도가 하나 예상될 수 있다"며 "(혹은) 여러 사회 세력들 간의 대립 양상이 너무 첨예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양 주장들을 어떻게 결정문에 녹여 서로에게 다 수긍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해낼까 고민하고 있지 않나"라고 했다.
또 다른 하나는 헌재가 다른 공직자들의 탄핵심판 사건을 함께 진행해 나가면서 물리적인 시간이 더 필요했던 게 아니냐는 추정도 나온다.
앞선 두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할 당시에는 다른 탄핵심판이 헌재에 접수돼 있지 않았다. 반면 윤 대통령 사건의 경우 헌재는 한덕수 국무총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사건의 변론을 동시에 마무리한 바 있다.
한 총리 탄핵심판을 윤 대통령보다 먼저 내놓아야 할지, 아니면 동시에 내놓아야 할지도 함께 고심하느라 선고 시점을 잡는 데 애를 먹는 게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평의 진행 단계나 선고 시점 지연 여부에 대해 확인해 줄 내용이 없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까지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통지하지 않았다.
선고 2~3일 전 일정을 공지하는 관례를 고려하면 선고 시점은 빨라야 다음주 초라는 전망이 많다. 늦어지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일인 26일 이후가 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거론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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