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한재준 한병찬 박기현 기자 = 여야가 국민연금 개혁안에 최종 합의했다. 18년 만의 법 개정이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연금개혁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는 기존 9%인 연금 보험료율을 2026년부터 8년간 0.5%씩 13%까지 인상하기로 하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로 상향하기로 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는 더불어민주당 6인, 국민의힘 6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여야는 안건을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는 문구에도 합의했다.
여야는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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