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는 디지털 행정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범정부 정보 시스템 관리 체계를 도입하는 내용의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21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월 발표한 '디지털 행정 서비스 국민 신뢰 제고 대책' 일환으로 올해 1월 전자정부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정보 시스템 장애 관리의 세부 절차·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행안부는 범정부 정보 시스템 장애관리계획 수립 지침을 마련하고, 각 기관은 수립 지침에 따라 3년마다 소관 정보 시스템에 대한 장애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통해 행안부는 장애 관리를 위한 목표를 수립하고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는 등 예산 계획 수립·집행·환류 주기에 맞춰 체계적으로 장애를 관리하게 된다.
또 각 기관이 매년 정보 시스템을 점검하도록 해 장애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고, 위험 요소를 조기에 발견함으로써 정보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행안부는 필요 시 현장 조사와 점검을 실시하고, 각 기관의 자체 점검 결과를 분석해 개선 사항을 권고할 계획이다.
장애상황관리 및 사후관리 등도 강화한다. 주요 정보 시스템에서 장애 발생 시 소관 기관은 행안부에 지체 없이 피해 내용과 조치 사항을 통보해 신속하게 장애 상황을 공유하도록 한다.
또 정보 시스템이 복구된 이후에는 장애원인조사 결과와 장애대응과정 분석결과 등을 제출하도록 해 장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향후 유사한 장애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각 기관은 행안부가 정보 시스템의 특성과 사용자 수, 연계 시스템 수 등을 고려해 정한 등급산정 기준에 따라 정보 시스템을 분류하고, 등급별 관리 방안에 따라 정보 시스템을 관리하게 된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개정된 시행령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돼 디지털 행정 서비스의 장애 관리 체계가 잘 갖춰질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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