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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사망' 세아베스틸 前대표, 중처법 첫재판…혐의 부인

뉴시스

입력 2025.03.20 13:37

수정 2025.03.20 13:37

김 전 대표·전 군산공장장 등 "맡은 의무 다했다" 반면에 협력업체 측 대다수는 공소사실 인정해
[군산=뉴시스] 강경호 기자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철희(왼쪽) 세아베스틸 전 대표이사가 20일 전북 군산시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면서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5.03.20. lukekang@newsis.com
[군산=뉴시스] 강경호 기자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철희(왼쪽) 세아베스틸 전 대표이사가 20일 전북 군산시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면서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5.03.20. lukekang@newsis.com

[군산=뉴시스]강경호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세아베스틸의 김철희(60) 전(前) 대표이사가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20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철희 전 세아베스틸 대표이사 등에 대한 첫 재판이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2단독 이민영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렸다.

이날 김 전 대표이사 외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세아베스틸 전 군산공장장 A(52)씨 및 임직원, 하청업체 대표 등 12명의 관계인도 법정에 출석했다.

김 전 대표이사 측 변호인은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 매우 송구하고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유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운을 뗐다.

다만 김 전 대표이사와 A씨 등이 받고 있는 공소사실에 대해선 전부 부인했다.



변호인은 "김 전 대표이사와 신 전 공장장 등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과 달리 이들이 준수해야 할 부분에 대한 점검과 사후 재발 방지책 확인·점검, 유해 위험요인 개선, 안전보건 예산 승인·편성을 모두 마쳤다"고 주장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과 관해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를 보면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저버린 상태에서 작업을 지시하거나 이를 방치해야 형사책임을 진다"며 "당시 발생했던 3건의 사고는 평시 진행되는 작업 절차와 달랐기에 피고인들이 이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고 그렇기에 이러한 작업을 직접 지시·방치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영 책임자와 사업주를 처벌하는 법의 취지는 사후적인 안전조치를 따지는 것이 아닌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안전조치를 이행했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된다"며 "저희는 앞으로 조직 체계 및 예산, 인력 등을 통해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상세히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협력업체 측은 대다수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들에 대한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모두 확인한 뒤 "피고인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로 앞으로의 재판을 진행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 전 대표 등에 대한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5월15일 오후 3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김 전 대표 등은 세아베스틸에서 연이어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을 제대로 다 하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세아베스틸은 지난 2022년 1월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5명의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며 '죽음의 일터'라는 오명이 씌워졌다.

지난 2022년 5월4일 지게차에 50대 근로자가 깔려 숨지는 사고를 시작으로 같은 해 9월8일 철강제품 차량 상차 중 차량과 제품에 근로자가 끼어 숨졌다.

또 지난 2023년 3월2일에는 공장 내 용광로 냉각 장치를 청소하던 근로자 2명이 쏟아진 철강 분진으로 인해 얼굴에 화상을 입고 사흘간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숨졌다.
지난해 4월16일에는 협력업체 직원이 그라인더 작업 도중 절단된 파이프에 맞아 숨지기도 했다.

검찰은 모두 5명이 숨진 4건의 사망사고 중 수사가 마무리 된 3건에 대해서만 우선적으로 기소했다.
가장 최근에 발생한 사고이자 남은 1건의 사고는 현재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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