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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거래소 관리종목 지정 해제에 '상한가'

연합뉴스

입력 2025.03.20 15:42

수정 2025.03.20 15:42

우선주도 가격제한폭까지 올라…지주사 티와이홀딩스도 급등
태영건설, 거래소 관리종목 지정 해제에 '상한가'
우선주도 가격제한폭까지 올라…지주사 티와이홀딩스도 급등

태영건설 워크아웃 추가 자구안 발표 기자회견 (출처=연합뉴스)
태영건설 워크아웃 추가 자구안 발표 기자회견 (출처=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민영 기자 = 태영건설[009410] 주가가 20일 감사의견 '적정' 보고서 제출로 거래소 관리종목에서 해제됐다는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했다.

이날 태영건설은 전장 대비 29.86% 급등해 상한가인 3천240원에 거래를 마쳤다.

주가는 장 초반 오름폭을 키워 상한가로 직행한 뒤 장 마감 시점까지 내내 상한가를 유지했다.

태영건설우선주[009415]도 29.91% 올라 상한가인 7천80원에 장을 마쳤다. 태영그룹의 지주사인 티와이홀딩스[363280] 역시 18.05% 급등했으며, 티와이홀딩스우선주[36328K]도 13.69% 올랐다.



태영건설이 관리종목 지정에서 해제됐다는 소식에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전날 장 마감 후 한국거래소는 태영건설과 태영건설우에 대해 2024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 적정으로 관련 사유가 해소돼 관리종목에서 해제한다고 공시했다.

태영건설은 지난해 1월 재무 상태 악화로 워크아웃(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작업)에 돌입했고, 자본 잠식에 빠져 같은 해 3월 13일 주식 거래 정지, 3월 21일 관리 종목 지정 조치를 각각 받은 바 있다.
이후 재무 상태를 개선한 태영건설은 지난해 10월 31일 거래가 재개됐다.

mylux@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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