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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적재불량 낙하물사고 예방…전북경찰 "특별단속"

뉴시스

입력 2025.03.20 15:58

수정 2025.03.20 15:58

[임실=뉴시스] 전북경찰청은 화물차 적재 불량으로 인한 낙하물 사고 예방을 위해 4주 동안 화물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2024년 전북 지역 경찰관이 임실 일대에서 화물차 적재 단속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전북경찰청 제공) 2025.03.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임실=뉴시스] 전북경찰청은 화물차 적재 불량으로 인한 낙하물 사고 예방을 위해 4주 동안 화물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2024년 전북 지역 경찰관이 임실 일대에서 화물차 적재 단속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전북경찰청 제공) 2025.03.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전북경찰청은 화물차 적재 불량으로 인한 낙하물 사고 예방을 위해 4주rks화물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7일 오후 3시께 전북 정읍시 북면의 한 교차로 인근에서 전주국토사무소 소속 도로 청소용 15t 덤프트럭과 25t 카고트럭이 서로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이 사고로 25t 트럭에 실린 목재가 도로로 쏟아지면서 1시간 넘게 도로 통행이 막히기도 했다.

이 같은 화물차에 실린 적재물 낙하로 인한 도민 불편과 사고를 막기 위해 경찰은 고강도의 단속을 진행한다.

경찰은 목재 등의 적재물을 싣고 달리는 화물차를 대상으로 도내 111개소 벌채장 등을 중심으로 방문해 적재 불량 등에 대한 현장 방문 계도·단속을 실시한다.



또 도로관리청 및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같은 유관기관과 함께 고속도로 요금소·휴게소 진출입구 등에서 적재 불량·추락방지위반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한다.


경찰은 화물차 운수업체를 직접 찾아 적재물 이탈방지 교육도 진행한다. 운수업체 자체적인 화물차 안전수칙 교육과 홍보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각 업체에 협조도 구한다.


김철문 전북경찰청장은 "화물차 적재 불량은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도로 위 안전을 지키기 위해 화물차 운전자와 사업자 모두 관련 법규 준수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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