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연합뉴스) 김혜인 기자 = 광주 북부경찰서는 20일 상습적으로 만취 운전 후 잠적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로 A(4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8시 40분께 광주 북구 중흥동 한 주차장에서 만취한 채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몰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4시 30분께 광주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 인근 도로에서 승용차를 추돌한 뒤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나타나지 않자 추적 끝에 지난 18일 자택에서 검거했다.
A씨의 SUV도 압수했다.
i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저작권자 ⓒ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