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공공장소 흉기소지 처벌 받는다…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뉴시스

입력 2025.03.20 16:56

수정 2025.03.20 16:56

공공장소에서 흉기 소지해 공포심 유발 행위 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과천=뉴시스] 법무부 전경 (사진 = 뉴시스 DB)
[과천=뉴시스] 법무부 전경 (사진 = 뉴시스 DB)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도로·공원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고 공중의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처벌하는 '공공장소 흉기소지죄'가 신설됐다.

20일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2023년 신림역, 서현역 살인 사건 등 이상 동기 범죄가 최근 들어 빈발하지만, 현행법으로는 조기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흉기를 소지한 행위자에게 기존의 특수협박죄를 적용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없다면 처벌이 곤란하다.

또 총포화약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해석이 있지만, 규제 대상이 일정 크기 이상의 총포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으로 한정되며, 당국의 소지 허가를 받은 경우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사각지대를 낳았다.



이에 법무부는 공공장소 흉기소지죄와 공중협박죄 신설을 추진했고, 이달 18일부터 시행된 공중협박죄에 이어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도 국회를 통과하게 됐다고 밝혔다.

신설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법정형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설정했고, 주거가 일정한 경우에도 현행범인 체포가 허용되며 긴급체포와 압수도 가능하게 규정했다.


법무부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제도 정비와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u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