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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개혁안, 18년 만에 여야 합의 본회의 통과

뉴스1

입력 2025.03.20 17:13

수정 2025.03.20 17:31

국민의힘 권성동(왼쪽),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금개혁 관련 여야 합의문을 발표한 뒤 악수하고 있다. 가운데는 우원식 국회의장. 2025.3.2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국민의힘 권성동(왼쪽),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금개혁 관련 여야 합의문을 발표한 뒤 악수하고 있다. 가운데는 우원식 국회의장. 2025.3.2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보험료율(내는 돈) 13%·소득대체율(받는 돈) 43%'를 규정한 국민연금 개혁안이 20일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월급에서 떼이는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8년간 매년 0.5%씩 인상된다.

여야는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을 상정했다. 재석의원 277명 중 찬성 193명, 반대 40명, 기권 44명으로 최종 가결됐다.

개정안은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13%로, 소득대체율은 현행 40%→43%로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이다.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매년 0.5%씩 8년간 단계적으로,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일시에 인상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또 출산 크레디트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연금 체계는 둘째 자녀부터 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했지만, 개정안은 첫째 자녀부터 12개월의 가입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게 했다.

첫째·둘째는 각각 12개월, 셋째 이상 자녀는 1명당 18개월씩 추가 인정하고 최대 50개월의 상한도 폐지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된다.

군복무 크레디트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군 복무를 마친 국민연금 가입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때 6개월의 가입 기간을 추가 인정했으나, 2026년 1월 1일 이후 전역하는 사람부터 최대 12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겠다는 조항도 명문화했다.

이번 개혁은 18년 만이다.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은 1998년과 2007년에 개혁을 거쳤다. 이후 저출산·고령화가 가속하면서 연금 재정 고갈 우려가 커져 개혁 필요성이 커졌으나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오랜 기간 개혁이 이뤄지지 못했다.

21대 국회에서 여야는 보험료율 13%에는 공감대를 이뤘으나 소득대체율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무산됐다.

22대 국회에서도 소득대체율과 구조개혁 동시 논의 여부 등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컸으나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연금 개혁 합의문에 서명했다.


우 의장은 국민연금법 가결 직후 "국민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복잡한 이해관계 조정이 쉽지 않은 난제 중의 난제, 연금 개혁의 큰 진전이 있었다"며 "지난 21대 국회부터 무려 4년간 논의를 했고 국민들이 참여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도 장시간 표류해 왔는데 드디어 여야가 합의를 이루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통과시킨 법으로 부족한 부분, 구조 개혁에 대해서는 연금 개혁 특위에서 논의하게 된다"며 "연금 재정의 안정과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치열하고도 지혜로운 논의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했다.


여야는 앞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구성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연말까지 구조개혁을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