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합의 고려 4년6개월 선고
동문 여성들의 얼굴을 합성해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 공범이 2심에서 6개월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안희길·조정래·진현지 부장판사)는 20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를 받는 박모(29)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는 1심의 징역 5년에서 6개월 감형된 것이다.
또 박씨의 휴대전화와 외장하드를 몰수하고, 박씨의 신상정보공개 고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서울대 N번방 사건은 서울대 출신 주범 박모씨와 강모씨가 텔레그램을 통해 대학 동문 등 여성 수십 명의 사진을 음란물로 합성해 유포한 사건이다.
박씨는 서울대 졸업생은 아니지만, 주범들과 공모해 여성 수십 명을 대상으로 허위 영상 400여개를 제작하고 1700여개를 유포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촬영물 및 허위 영상물은 일반인이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역겨운 내용"이라며 박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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