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김혜경 "법카 유용 기소유예 취소해달라" 헌법소원

뉴스1

입력 2025.03.20 20:39

수정 2025.03.20 20:39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가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3.18/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가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3.18/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은 것을 취소해 달라며 헌법 소원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 측은 지난달 16일 헌법재판소에 수원지검의 기소유예 처분을 무효로 해 달라며 헌법 소원을 냈다. 헌재는 지난 11일 김 씨의 헌법 소원을 심판에 회부해 심리 중이다.

앞서 수원지검은 지난해 11월 이 대표를 경기도 예산 1억여원을 사적으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김 씨는 기소를 유예했다.

기소유예 처분은 재판에 넘기지 않지만 혐의가 인정된다는 의미다.

당시 검찰은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쓴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이 대표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혐의를 벗으려면 헌법소원이 유일한 방법이다.

한편 김 씨는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이후 민주당 전현직 의원 아내들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식사를 대접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해 11월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오는 5월 항소심 선고가 나올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