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어기고 차대 길이 확장 등 불법 튜닝
사전승인 의무화 규정·변경 승인 확인 모두 어긴 정황
김석준 후보측 “즉각 운행 중단· 철저한 조사” 촉구
사전승인 의무화 규정·변경 승인 확인 모두 어긴 정황
김석준 후보측 “즉각 운행 중단· 철저한 조사” 촉구
[파이낸셜뉴스] 부산시교육감 재선거에 출마한 정승윤·최윤홍 후보가 자동차관리법을 어기고 승인받지 않은 불법 튜닝 유세차량을 운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들 유세차량은 특히 최대 탑재 구조물 규격·설치 위치 제한 등 자동차관리법이 정한 차량의 안전기준보다 적재함 구조물 길이를 키워 법을 어긴 것은 물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는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34조 및 제84조를 명백히 위반한 불법행위로, 현행법에 따르면 형사처벌과 행정조치 대상이다. 무단튜닝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과 함께 원상복구 및 운행정지 명령이 가능하다.
정부는 무분별한 유세차량 개조로 인한 차량 전복·전기 합선·낙하물 사고 등 시민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지난해 1월 16일 자동차관리법을 개정, 선거유세 차량에 대한 구조변경 승인제도(사전 튜닝 승인제)를 도입했다.
이 때문에 정승윤·최윤홍 두 후보측은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악의적으로 법을 어긴 채 유세차량을 불법 확장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반면 김석준 후보 선거사무소는 해당 법령에 따라 유세차량을 합법적으로 제작,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튜닝 승인 및 구조변경 등록을 정식 완료하고 운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후보 측은 “규정을 어긴 유세차량을 선거에서 사용하는 것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며 공공질서를 훼손한 것은 물론 현행법까지 무시한 행위로, 과연 교육감 후보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석준 캠프는 이어 △정승윤·최윤홍 후보 측은 불법 튜닝 유세차량의 운행을 즉각 중단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지자체·관할 경찰서 등 관계기관은 해당 차량에 대한 전수조사와 행정·형사 조치를 즉각 시행할 것 △선거관리위원회는 모든 후보가 법과 원칙을 지키는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강력 요구했다.
paksunbi@fnnews.com 박재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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