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생명을 좌우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의 2심 결과가 이번 주 나온다.
이 대표는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 형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10년간 대선 출마도 할 수 없게 된다. 민주당도 대선 보조금 434억 원을 반납해야 하는 대형 악재를 맞게 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오는 26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2심 선고를 1주일 앞두고 '1심 뒤집기'를 위한 막판 총력을 기울였다. 지난달 결심공판 이후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추가로 내는가 하면, 직접 쓴 피고인 진술서도 제출하며 재판부 설득에 주력했다. 이 대표가 작성한 진술서는 A4 용지 총 10쪽 이상으로 검찰의 기소 남발에 관한 비판 등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또 지난 11일에는 선거법의 같은 조항에 대해 재판부에 재차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란 법원이 직권으로, 혹은 소송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법원에서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위헌인지 아닌지 심판해 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는 것이다.
만약 법원이 이를 수용해 위헌법률심판을 헌재에 제청하면 재판은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반대로 기각하면 당사자는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 대표 측은 이미 지난달 한 차례 위헌 문제를 제기했던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을 재차 지적했다. 해당 조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이번에는 이 조항의 구성요건인 '허위 사실' 부분에 대한 해석은 보다 엄격한 해석이 요구된다며 위헌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대표 측은 그동안 '김문기를 안다, 모른다는 기준이 객관적으로 모호하고 단순히 골프친 사실만으로는 안다고 할 수 없다'며 개인의 인식에 대한 해석을 통해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해 왔다. 또 백현동 개발 사업 관련해 '국토부의 협박'을 언급한 데 대해서도 표현의 과장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표현상의 부족이며 실제 압박을 느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혀왔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거짓말로 유권자 선택을 왜곡한 사람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이 대표에게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해 1심은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고 한 발언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해 '국토부의 용도변경 압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 등을 유죄로 판단해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이 대표의 선거법 2심 선고는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와 맞물릴 것으로 예상돼 이목이 더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오는 24일을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일로 지정하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은 이 대표의 선거법 2심 선고일인 26일 뒤로 밀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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