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허나우 인턴 기자 = 식당 내부에서 손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테이블을 향해 소변을 본 남성의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JTBC '사건반장'은 지난 18일 경기도 파주의 한 치킨집에서 벌어진 사건을 전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통닭집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여성 A씨는 이날 낮부터 두 남성이 방문해 소주와 치킨을 주문했다.
그러다 일행 중 한 남성이 갑자기 자신의 신체를 노출하고 돌연 식당 테이블 아래로 소변을 보기 시작했다.
남성은 여성을 포함한 다른 손님들이 지나다녀도 아랑곳 않고 서서 볼일을 봤다.
이에 다른 손님이 A씨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A씨는 CCTV를 확인해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 노출로 10만원 이하 벌금 처분밖에 못 한다고 했다"며 토로했다.
해당 방송을 접한 누리꾼들은 "술을 정도껏 먹어야지, 가게 내부에서 소변이 무슨 말이냐", "저런 사람들은 얼굴을 공개해서 주변 가게에서도 알 수 있도록 하자"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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