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동복지

작년 공직 유연근무 사용률 60% 돌파…연가 늘고 초과근무 줄고

뉴시스

입력 2025.03.23 12:00

수정 2025.03.23 12:00

인사처, 국가공무원 근무혁신 추진실적 점검 결과 2016년 대비 42.4%p 증가…코로나 제외 60% 넘어 인당 평균 16.6일 연가…초과근무 월평균 16.7시간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사진은 지난 2월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무원들이 점심 식사를 위해 청사를 나서고 있는 모습. 2025.02.10.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사진은 지난 2월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무원들이 점심 식사를 위해 청사를 나서고 있는 모습. 2025.02.10.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지난해 공직사회 유연근무 사용률이 처음으로 6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들의 연가 사용은 크게 늘고 초과근무 시간은 줄었다.

인사혁신처는 23일 이러한 내용의 '2024년 국가 공무원 근무혁신 추진실적'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주요 점검 결과를 보면 지난해 월 평균 1회 이상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를 사용한 공무원은 61.0%로, 2023년(57.4%) 대비 3.6%포인트(p) 증가했다.

이는 인사처가 근무혁신 지침을 추진한 2016년 유연근무 이용률(18.6%)과 비교하면 42.4%p 늘어난 것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가 활발했던 2020년과 2021년을 제외하면 처음으로 60%를 넘어선 수치라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연가 사용 일수도 증가했다.

48개 중앙행정기관 중 90% 이상인 43개 기관에서 전년보다 연가 사용 일수가 늘었고, 국가 공무원 1인당 평균 16.6일의 연가를 사용해 2023년(16.2일) 대비 2.5%(0.4일), 2016년(10.3일) 대비 61.2%(6.3일) 증가했다.

반면 지난해 국가 공무원 1인당 월 평균 초과근무 시간은 16.7시간으로 2023년(18.7시간) 대비 10.7%(2.0시간), 2016년(31.5시간) 대비 47.0%(14.8시간) 줄었다.

인사처는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연가 일수 확대, 연가 자기 결재 특례 등 연가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불필요한 일을 줄이기 위해 부서별 초과근무 시간 총량을 관리하는 자기 주도 근무 시간제가 정착된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앞서 인사처는 재직 기간 1년 이상~4년 미만 공무원의 연가 일수를 기존 12~15일에서 15~16일로 개선했다. 또 사용일 기준 4일 전 연가는 자기 결재가 가능하도록 했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근무 혁신은 장시간 근무 관행을 탈피하고 유연한 근무 문화를 정착시켜 공직 사회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개인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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