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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성희롱·성폭행 상담원, 앞으로 온라인서 교육 받으세요"

뉴시스

입력 2025.03.23 12:01

수정 2025.03.23 12:01

여가부, 올해부터 상담원 교육 온라인으로 전환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17층 여성가족부의 모습. 2022.01.11.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17층 여성가족부의 모습. 2022.01.11.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여성가족부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오는 24일부터 공공부문 성희롱·성폭행 상담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상시학습 플랫폼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국가기관과 지자체 및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대학 등 공공부문은 기관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자가 고충신청과 상담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직원을 고충상담원으로 지정하고 있다.

그동안 고충상담원 교육은 집합교육으로 운영돼왔으며 기수별 인원 제한으로 신청 경쟁과 대기 등 불편함이 있었으나, 이번 플랫폼 운영을 통해 학습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수강이 가능해지게 됐다.

올해부터 교육 내용도 학습자 중심으로 개편된다.

우선 전문과정은 학습자가 스스로 원하는 주제의 콘텐츠를 선택해 14시간 분량의 개인별 맞춤형 학습과정을 구성할 수 있다.

신규지정자는 3개월 이내(부득이한 경우 6개월 이내) 및 기지정자 모두 참여가 가능하다.

심화과정은 전문과정을 이수한 고충상담원을 대상으로 사건 처리에 필요한 핵심사항을 체득해 문제해결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실습 위주로 구성된다. 단, 심화과정은 전문과정과 달리 집합교육으로 진행한다.

기존에 전문과정과 심화과정을 이수한 고충상담원은 3년마다 전문과정 또는 심화과정을 선택해 수강할 수 있다.

교육 참여는 24일부터 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육센터 홈페이지(https://www.kigepe.or.kr/dems)에서 신청할 수 있다.

조용수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일선 고충상담원의 업무역량 향상 기회를 확대하고,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여가부와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체계적인 직무교육을 제공해 각 기관별 고충상담원의 실무능력 향상과 더불어 건강하고 안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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