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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YMCA "아이폰16 AI 허위·과장 광고".. 공정위에 조사 요청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3.24 08:30

수정 2025.03.24 08:41

아이폰16 시리즈. 뉴시스
아이폰16 시리즈. 뉴시스

서울YMCA는 애플이 인공지능(AI) 기능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며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하는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와 검찰 고발을 촉구했다.

앞서 이 단체는 지난 13일 애플이 보상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검찰 고발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표명한 가운데 애플이 아무런 대응에 나서지 않자 행동에 나선 것이다.

표시광고법 상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양벌규정이 있어 법인에도 벌금형을 과할 수 있다.



애플은 지난해 6월 연례 세계 개발자 회의(WWDC)에서 온디바이스 AI 시리 기능 등을 포함한 AI 시스템 '애플 인텔리전스'를 발표했다.
발표대로라면 iOS 18 버전에 적용됐어야 하는 애플 인텔리전스 AI 시리 기능이 내년 이후로 연기됐고, 애플은 유튜브에서 해당 기능의 광고를 삭제했다.

서울 YMCA는 "애플은 ‘아이폰16 시리즈’를 판매하면서 사실상 실현이 불투명한 ‘애플 인텔리전스’기능을 특장점으로 전면에 내세워 소비자가 ‘아이폰16 시리즈’의 구매를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이와 같이 소비자의 제품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실을 거짓으로 표시해 소비자에게 중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조사 과정과 결과를 면밀히 살피고 이에 따른 후속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며 "표시광고법을 위반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업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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