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촌 이내 친족 지정 가능…3영업일 내 완료
![[서울=뉴시스] 모바일 지정대리청구인 서비스 도입 이미지. (사진=흥국생명 제공) 2025.03.2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3/24/202503241005177137_l.jpg)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흥국생명은 보험계약자가 치매나 중대한 질병으로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가족 등이 대신 청구할 수 있는 '지정대리청구인'을 모바일로 간편 등록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24일 밝혔다.
보험계약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대리청구인 등록을 신청하고, 계약자와 대리청구인에게 별도로 안내되는 인터넷 페이지(URL)에서 신청 절차를 완료하면 된다. 모든 절차는 접수일 포함 3영업일 내에 마무리된다.
특히 흥국생명 기존 고객 뿐만 아니라 가입한 이력이 없는 신규 고객도 가족관계 확인 절차를 거치면 대리청구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
대리청구인은 계약자의 배우자나 3촌 이내 친족으로 지정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mymmnr@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