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1) 김지혜 기자 = 사흘째 지속되는 울산 울주 대형산불의 용의자가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24일 울주군에 따르면, 지난 22일 낮 12시 12분께 울산 울주 온양읍 야산 인근에서 산불이 시작됐다.
불은 60대 남성 A 씨가 농막에서 용접을 하던 중 불티가 튀면서 번진 것으로 파악된다.
산불 발생 이후 울주군 특별사법경찰관은 현장에서 A 씨를 만나 이같은 경위를 확인했다.
이후 1차 경찰조사를 마친 상태로, 진화를 마무리하는 대로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재조사한 뒤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계획이다.
한편, 건조한 날씨와 봄철 바람으로 진화에 난항을 겪고 있는 울주 산불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기준 382ha의 면적이 소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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