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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발보행로 설치' 주택법 개정안 여·야 공동발의

정순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3.24 14:10

수정 2025.03.24 14:10

공동주택 내 맨발보행로 설치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엄태영 의원. 사진=연합뉴스
공동주택 내 맨발보행로 설치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엄태영 의원. 사진=연합뉴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 의원 10명이 공동주택 내 맨발보행로 설치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맨발걷기국민운동본부(회장 박동창)가 24일 밝혔다.

이번 주택법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에는 맨발보행로를 부대시설의 하나로 설치하도록 한 법안으로, 부대시설이란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처럼 주택에 딸린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이번 주택법 개정안 발의에는 엄태영 의원 외에도 서천호, 김정재, 권영진(이상 국민의힘), 위성곤, 정준호, 문진석, 안호영, 이개호, 윤호중(이상 민주당) 의원 등 모두 10명의 의원이 뜻을 함께했다.

이번 법안을 대표발의한 엄태영 의원은 “최근 맨발걷기를 통해 각종 암, 고혈압, 당뇨병, 불면증 등 만성질환이 치유됐거나 개선됐다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며 “그럼에도 현재 주택 내 보행로 대부분이 아스팔트, 시멘트 등 부도체 포장재로 덮여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또 박동창 맨발걷기국민운동본부 회장은 “최근 김윤덕 의원의 발의로 치유관광산업육성법의 치유관광 자원에 ‘맨발걷기길’이 포함된 데 이어, 이번 주택법 개정안으로 국민들이 주거지에서도 맨발로 흙을 밟으며 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는 법적인 초석이 마련됐다”며 “이런 성과를 여야 국회의원 10명이 정파를 초월해 이뤄냈다는 점에서 더욱 뜻 깊다"고 말했다.



jsm64@fnnews.com 정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