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인천시가 지역 소상공인과 외국인의 물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제특급우편(EMS) 요금 할인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인천시는 24일 경인지방우정청과 '아이(i) 글로벌 택배 및 국제특급우편(EMS)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인천 소상공인 반값택배 지원사업'과 우정본부의 EMS 요금 할인 프로그램을 연계해 지역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글로벌 물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인천 거주 외국인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월 2000만 원 이상 EMS를 이용하는 인천시 소상공인·중소기업은 기본 12%에서 최대 39%까지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인천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다문화 가족 대상 혜택과 동일하게 10~13%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인천시는 소상공인을 위한 반값택배 운영 시스템을 지속 지원하고, EMS 할인 사업 홍보에도 나선다.
이날 협약식에는 유정복 인천시장과 김꽃마음 경인지방우정청장이 참석했다.
유 시장은 협약 직후 남인천우체국을 찾아 외국인들과 '아이(i) 글로벌 택배' 1호 상자를 포장하고 사업 시작을 알렸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번 사업이 인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글로벌 물류비 절감으로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꽃마음 경인지방우정청장도 "이번 협약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외국인의 생활 여건 개선에도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한 '소상공인 반값택배 지원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5264개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고, 총 7만 9451건의 택배를 발송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EMS 할인은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우 전산시스템 연계 및 시범운영을 거쳐 5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인천 거주 외국인은 24일부터 바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은 '반값택배 지원사업'에 등록한 후 6개 지정 우체국(인천, 서인천, 인천계양, 남인천, 인천남동, 부평)을 방문해 EMS 사용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을 지참해 인천 내 모든 우체국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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