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뉴스1) 허진실 기자 = 아파트 층간소음에 격분해 윗층 이웃에게 장검을 휘두른 5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10단독(재판장 장진영)은 특수협박 등의 혐의를 받는 A 씨(5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1월 17일 오후 10시 15분께 대전 유성구 한 아파트에서 윗층에 사는 이웃 B 씨에게 장검을 들이대며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또 총길이 108㎝, 칼날 길이 73㎝의 도검을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 없이 소지한 혐의도 적용됐다.
평소 층간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던 A 씨는 윗집에서 소음이 들려오자 격분해 집에 있던 검을 들고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공포가 극심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향, 범행 내용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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