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주병)이 19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마치고 장내를 나서고 있다. 정동영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확성장치 사용 제한·허위사실공표) 혐의로 70만원을 선고 받았다. 2025.03.19. pmkeul@newsis.com](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3/24/202503241738311818_l.jpg)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북 전주병)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했다.
전주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확성장치 사용 제한·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정 의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1심 판결에 항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인 정 의원이 지난 2023년 12월13일 업무회의에서의 발언은 선거운동에 해당하며, 지난해 3월4일 기자회견장에서 답변한 내용 역시도 허위이자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봤다"며 "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1심의 양형 역시 지나치게 가볍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은 지난 19일 정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그는 지난 2023년 12월13일과 지난해 1월9일 전북 전주시의 한 직원 업무교육 행사에서 청중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3월4일 전북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여론조사에서 20대로 대답해 투표해 달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러한 사실이 있음에도 "전혀 맞지 않다"며 허위 답변을 한 혐의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난 2023년 12월13일 여론조사 응답 유도 발언은 선거 출마 이전이므로 발언이 선거 이용 목적에 해당하지는 않아 보인다"며 "기자회견장에서 대답한 내용 역시도 기자와 피고인이 답변한 주요점이 달라 허위답변으로 보기 어렵고, 오해의 우려를 위해 단호한 답변을 했을 뿐 허위의 고의·인식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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