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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세무사 위탁사업비 검사' 조례…차기 임시회 통과 전망

뉴스1

입력 2025.03.25 11:32

수정 2025.03.25 11:32

경기도의회 전경(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경기도의회 전경(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의회가 작년 말 최종안을 마련해 합의 처리하기로 했던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차기 임시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개정안은 그동안 회계사만 할 수 있었던 민간 위탁 수탁기관의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새로 정의해 세무사 등도 할 수 있도록 한 게 핵심이다.

25일 도의회에 따르면 정승현(더불어민주당, 안산4), 김정호(국민의힘, 광명1) 의원이 다소 다른 내용으로 각각 마련한 조례 개정안 2건이 헌재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정 의원의 개정안은 회계감사를 '사업비결산서 검사'로 바꾸고 민간 위탁 결산 검사인에 세무사·세무사법인을 포함하는 게 핵심이다.

국민의힘 대표 의원인 김 의원의 개정안은 회계감사를 '사업비결산서 작성 대행'으로 변경하고 세무사·세무사법인은 물론 도의원·전직 공무원 등까지 결산 검사인에게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도의회는 여야 합의 정신과 취지를 존중해 김 의원의 개정안에 정 의원 개정안의 '사업비결산서 검사' 등 일부 내용을 반영한 수정안을 마련, 기재위안으로 병합해 차기 임시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등 정국이 어수선한 상황에서 개정안을 처리할 4월 임시회(8~18일) 개최 여부가 미지수란 관측도 나온다.

이와 관련 김진경 도의회 의장과 민주당·국민의힘 대표 의원이 24일 만나 4월 임시회 개최 여부와 추경 예산안 처리 방향 등을 논의했지만 별다른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국민의힘 측에서 "김동연 경기지사가 대권행보에만 몰두하고 소통도 없다"고 반발하는 등 임시회 개최에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을 인용해 조기 대선이 현실화할 경우 도의회의 차기 임시회가 6월에 열릴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도의회 관계자는 "현재까진 의원 2명의 개정안을 위원회안으로 병합하는 것으로 방향이 잡힌 상황"이라며 "차기 임시회가 열리면 의원들 의견을 다시 물어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