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 안양시는 예상하지 못한 재난이나 사고를 당했을 경우 '안양시민안전보험'을 통해 보장받는 범위를 더욱 확대했다고 2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시민이 개물림 사고를 당할 경우 응급실 치료뿐만 아니라 일반 병의원에서 치료받는 경우에도 연 1회 한도로 15만 원(정액)을 보장받을 수 있다.
또 전동휠체어·의료용 스쿠터 등 전동 보조기기 사고에 의한 상처를 입은 경우 부상 등급에 따라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장받는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12세 이하)·노인보호구역(실버존, 65세 이상) 교통사고 치료비도 부상 등급별로 최대 1000만 원을 보장한다.
이밖에 안양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상해사망(교통상해 제외) △자연 재난 사망 및 후유장해(일사병·열사병 포함) △사회재난 사망 및 후유장해(감염병 제외) △화재·붕괴·폭발·산사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자전거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화상 수술비 등을 보장하고 있다.
모든 안양시민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시민안전보험에 자동 가입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등록 외국인 및 거소 등록 동포도 포함된다. 또 개인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 양식 및 필요 서류는 시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KB손해보험 또는 시 안전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최대호 시장은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항목으로 시민안전보험 보장 범위를 넓혔다"며 "보장 대상임을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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