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감사원은 25일 국회가 요구한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 의결을 비롯한 국회가 감사를 요구한 데 대해 사실상 각하 결정했다.
감사를 진행하긴 했지만, 같은 사안에 따른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기각 결정을 내렸고 별도 재판도 진행 중이라 감사원이 적법 여부를 결론 지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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