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감사원은 25일 방송통신위원회 감사에 대해 사실상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감사를 일부 진행했지만, 같은 사안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감사원이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감사원은 이날 국회가 요구한 ‘방통위의 불법적 2인 구조 및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 감사’ 보고서에서 “적법성, 위법성 여부에 대해 감사원이 결론을 내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결론 지었다.
먼저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까지 이어졌던 주요쟁점인 2인 체제 운영에 대해 △방통위 구성은 국회 추천과 대통령 지명·임명 등 절차를 거치는 점 △2인 체제 의결의 위법성에 대해 본인 소송이 진행 중인 점 △국민감사청구 등의 경우 수사·재판 사항은 청구 대상에서 제외돼 각하하는 점 등을 근거로 감사원이 판단해선 안 된다고 봤다.
특히 사법기관의 판단도 갈리고 있다는 점도 참작됐다.
방통위가 국회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김태규 부위원장이 증언을 거부한 데 대한 감사 요구를 두고선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다. 감사원은 “요구받은 회의록·속기록 작성이 완료되지 않았고, 2인 이상 체제일 때 국회 제출은 의결을 거쳤던 만큼 향후 방통위 구성 시 의결을 거쳐 제출하겠다고 설명했던 점을 고려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 요구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긴 곤란하다”며 “부위원장의 증언 거부 행위에 대해 국회가 고발을 의결하는 등 전속고발권이 있는 국회가 이미 조치해 감사원이 결론을 내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감사는 22대 국회가 그간 요구한 45건의 감사 중 첫 번째로 결론이 나온 것이다. 야당 주도로 ‘줄감사’ 요구를 쏟아내는 가운데 감사원이 첫 감사보고서부터 제동을 거는 모양새이다. 이전 국회의 경우 감사 요구는 연평균 5건 내외에 그쳤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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