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검찰 진술 뒤 중국으로 출국
2심 재판부, 中 사법당국과 공조…신문조서 증거 인정
2심 재판부, 中 사법당국과 공조…신문조서 증거 인정
[파이낸셜뉴스] 형사사법 공조 절차에 따라 외국법원이 작성한 피해자 신문조서를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8월 회사 동료와 술을 마신 뒤, 술에 취한 상태로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로 인해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B씨는 검찰에 피해 사실을 진술한 뒤 같은 해 11월 중국으로 출국했다.
1심은 B씨의 진술조서 등을 근거로 A씨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과정에서 A씨 측이 B씨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하는데 동의하지 않아 B씨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하지만 B씨는 중국으로 출국한 뒤 연락이 닿지 않았고, 재판부는 증인채택을 취소하고 형사소송법에 따라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형사소송법 314조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이 필요한 사람이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등으로 인해 진술할 수 없는 때, 예외적으로 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2심은 1심과 달리 B씨의 진술조서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수사 과정에서 B씨가 중국 출국 계획을 알렸지만, 검찰이 외국 연락처를 미리 확인하거나 출국을 미루는 등 B씨가 법정에서 진술할 수 있는 방안을 확보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2심은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등에 따라 중국 사법당국에 공조를 요청했고, 길림성 고급인민법원 주재하에 피해자에 대한 신문이 이뤄졌다.
2심 재판부는 해당 신문조서를 근거로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A씨가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형사사법 공조 절차에 따라 취득된 진술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