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2027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정부 직속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기구인 추계위를 설치해 직종별로 의료 인력 추계를 심의하도록 한다. 위원은 15인 이내로 의료 공급자 대표 단체, 수요자 대표 단체 및 관련 학계가 각각 추천하는 전문가를 위촉하되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공급자가 추천하는 위원이 과반을 차지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학계 추천 위원 중에 호선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추계위의 독립성 보장을 명시하고, 회의록 및 참고 자료 등을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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