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2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 지정 발표
![[세종=뉴시스] 2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사진=질병관리청)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3/26/202503261107332628_l.jpg)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질병관리청은 올해 2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과 검역관리지역을 지정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중점검역관리지역은 검역관리지역 중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검역감염병이 치명적이고 감염력이 높아 집중적인 검역이 필요한 지역으로 검역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질병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올해부터는 기존 반기마다 지정하던 중점·검역관리지역을 분기마다 지정하고 있다. 해외 감염병 발생 상황을 더욱 신속하게 반영해 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취지다.
2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은 캄보디아, 중국(내몽골자치구·광등성·광시좡족자치구·구이저우성·쓰촨성·충칭시·후난성·후베이성), 중동 13개국(레바논·바레인·사우디아라비아·시리아·아랍에미리트·예멘·오만·요르단·이라크·이란·이스라엘·카타르·쿠웨이트), 아프리카 2개국(마다가스카르·콩고민주공화국), 미국(미네소타주·미시간주·워싱턴주·캘리포니아주·콜로라도주·펜실베이니아주) 등이다.
중점검염관리지역에 체류·경유하는 사람은 '검역법'에 따라 Q-코드 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입국 시 검역관에게 건강 상태를 신고해야 한다.
검역관리지역은 총 15종의 검역감염병 대상 167개국이 지정됐으며 검역관리지역을 체류·경유하는 사람은 입국 시 감염병 증상이 있을 경우 검역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올해 2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 및 검역관리지역은 Q-코드 누리집 내 공지 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올해부터 분기별 위험도 등에 따른 중점검역관리지역 지정과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 시범 사업 시행을 통해 여행자들에게 실효성 있는 건강 정보를 제공하고 앞으로 검역소를 통한 감염병 정보제공과 검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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